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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시행…해외 출생 2세대 이후도 시민권 길 열렸다

M
관리자
2025.12.18 추천 0 조회수 453 댓글 0

캐나다 연방정부가 오랜 논란의 중심에 있던 **시민권법 개정안(Bill C-3)**을 2025년 12월 15일부로 시행하며, 기존 법의 한계를 사실상 제거했다.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 중 2세대 이후 자녀에게도 캐나다 시민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 

 

이번 개정은 그간 캐나다 시민권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지 못해 ‘잃어버린 캐나다인(Lost Canadians)’으로 불린 이들의 문제가 재조명된 데 따른 것이다. 기존 시민권법은 **혈통에 의한 시민권(citizenship by descent)**을 1세대까지만 인정했기 때문에,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가 다시 해외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구조였다. 

 

연방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25년 12월 15일 이전에 태어난 자 중, 과거 1세대 제한 규정 때문에 시민권을 받지 못했던 이들도 자동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로 인정받아 시민권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. 

 

앞으로의 규정도 크게 달라졌다. 부모가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입양된 경우라도, 해당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려면 **부모가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 전까지 최소 3년(1,095일) 이상 캐나다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면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. 이는 캐나다와의 ‘실질적인 연결성(substantial connection)’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설정됐다. 

 

이 개정안은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기존의 1세대 제한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, 이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. 연방정부는 법 개정으로 시민권 제도의 형평성과 현대적 가족 구조를 반영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. 

 

한편 이번 법 개정은 해외 입양 가정 등에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다. 특히 해외 입양 자녀에게도 부모의 거주 요건을 적용하는 점에 대해 인권 단체와 법조계에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 그러나 정부는 이 규정이 캐나다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공정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. 

 

이번 시민권법 개정은 오랜 시간 제기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되며, 해외에서 자녀를 둔 캐나다인 가정들에게 실제적인 ‘시민권 승계의 길’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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